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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9일부터 2천만원 인터넷 신청만 가능

by 벅선생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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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9일부터 2천만원 인터넷 신청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2월 9일부터 2천만 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9일부터 2천만원 인터넷 신청만 가능

 

3천억 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대출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긴급대출 2천만원

세금 체납 및 대출 연체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9일 오후 1시부터 http://ols.sbiz.or.kr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고정 금리는 2%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자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

● 중점관리시설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노래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직접 판매홍보관

● 일반식당

● 카페

● 피시방

● 실내체육시설

위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2%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코로나 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서 현장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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