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11일)부터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0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내일(11일) 오전 8시 부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300만원까지 3차 재난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지난 해 매출액이 4억 2019년 이하이며 2019년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250만명이 우선 지급대상입니다. 우선 지급대상은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입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는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일시에 몰릴 것을 막고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로 양일 간 홀짝제로 구분 신청할 수 있다.
13일 수요일 부터는 대상자 전부가 신청 가능하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은 내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버팀목자금전용콜센터(1522-3500)이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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