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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왕 벅

일베에 아동성착취물 올린 남교사 벌금형

by 벅선생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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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아동성착취물 올린 남교사 벌금형. 그럼 계속 교사 한다는 소리?

 

 


 

 

 

또또 일베 남교사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남) 송 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송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벌금형 선고. 그럼 벌금만 내면 계속 주욱 교사를 한다는 소리다. 이게 말인가? 똥인가? 이러니 N번방 국가네, 손정우 풀어주는 나라네~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거다.

얼마 전 검사 출신 국짐당 의원 김웅이 성폭행범에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되지도 않는 면죄부를 부여해주니 일베에 음란물 올린 교사도 스트레스 핑계나 대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 이 경우는 징역 이상의 범죄와 교사 파면 조치가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계는 고작 벌금 600만 원에 경징계인 견책 처분. 이 교사가 내년이면 또 태연하게 교실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정도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벌금만 내면 땡이다라것과 다를바 없다. 이정도면 사법부가 일베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조두순도 가벼운 형량으로 기어 나오고, 일베 남교사는 판을 치고, N번방은 흐지부지가 되었고, 이런 세상에서 여자들더러 애새끼를 낳으라면 낳겠나?

결국, 일베 남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화난 시민들이 일어났다.

일베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올린 남교사 징계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아래는 청원 링크다.

 

 

 

 


일베'에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에 교육 당국 경징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 당국이 이 교사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6 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28)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23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하... 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학생을 상대로 한 음란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로 해소했다는 변명이 오히려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교육 당국은 이에 앞서 A 씨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8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었지만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의미한다. A씨에 대한 징계위는 경징계 건인 탓에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징계위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비위·과실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A 씨처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징계받을 경우, 성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분류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당시 서울 서부지검에서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했다는 내용을 보내왔다”며 “‘법률 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이란 게 자체적으로 있는데, 구약식 일반범죄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해당하는 성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만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직원의 비위 처분 결과를 통보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돼 똑같은 사안으로 두 번 열 수는 없다”면서도 “징계와 상관없이 (A 씨 사건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당연 퇴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0년 6월까지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로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의 교사 중 해임된 사례는 1명이었다. 나머지 교사 3명은 정직 1∼3월 또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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