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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모임 집합 금지, 위반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by 벅선생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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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모임 집합 금지, 위반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집합 금지, 위반 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 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가라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경기·인천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처다.

코로나 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각종 모임을 통한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폭발적인 코로나19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어렵게 버텨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지난 1주일간 수도권에서 전국 확진자의 7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자 동일 생활권 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최근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들 지방정부는 성탄절 전날을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코로나19 억제책 가운데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가장 강력한 조처지만, 단속의 실효성 등에 의문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케이(K) 방역의 성과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방구석 벅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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